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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법률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by 귀한그릇 2018. 11. 25.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1.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예: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8,027,552)





2.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256,051원씩 증가

(예: 8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 2,408,265)






3. 의료급여 선정기준


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

(예: 8인가구 의료급여 기준 = 3,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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