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1.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예: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8,027,552원)
2.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152,21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256,051원씩 증가
(예: 8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 2,408,265원)
3. 의료급여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2,869,619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
(예: 8인가구 의료급여 기준 = 3,211,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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