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2019년 기준 중위소득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1.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07,008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예: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8,027,552원) 2.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256,051원씩 증가(예:..
2018.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