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위소득1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2018.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