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출처 : http://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tip&wr_id=66709
혹시 지금 고소에 당했거나
기억은 안나지만 고소에 당할 예정이거나
하는 게이들을 위해 자살방지용으로 정보글을 남깁니다.
당황하지 말고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얼마전에 모 동물협회회장에게 고소당한 경험이 있고, 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건
여러분들이 당할 고소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형사고소 / 민사소송 인데
형소고소는 말그대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때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겁니다.
민사소송은 고소인의 피해를 돈으로 보상하라!! 하고 고소인이 직접 변호사끼고 하는 소송이구요.
이걸 머리속에 넣어두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알아두어야할 나쁜 소식
0. 어디까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것인가?
바보,멍청이 이런것도 사전에 욕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어이가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별 그지같은 단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어 사용에 유의하세요.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거울보고 자신에게 소리내어 외쳐보세요.
기분나쁘면 쓰지마세요.
1. 인터넷으로 단 한문장의 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 이게 가능한일인가?
단 한문장이라 할지라도 욕설, 혹은 비방의 내용이 담겨있다면, 사실일지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보가 공개된 사람의 경우 ( 티비에 나왔다거나, 안면이 일반에 알려진 경우) 에는 고소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특정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은 하니 조심하셔야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상의 닉네임 만으로 처벌당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에서 선례가 생기는 것은 후의 사건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주어가 없어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중생들이 절대방패로 잘못알고 있는 "아 주어는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쓰는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어가 없더라도 내용상 혹은 그 글의 흐름상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고소각이 나옵니다.
이것도 주의하세요.
3. 모욕죄, 고소각은 어떻게 나오는가??
고소각에는 특정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수에게 공개되는 장소일것.
인터넷 게시판이랄지, 블로그랄지 많은이들이 열람할 수 있고 개방되어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장소에서 글을 쌀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1:1 귓속말이나 쪽지 등으로 대화시에는 고소각이 안나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귓속말로 "형 정신차려!! 형은 시발 아무것도 없는 병신이야!!"라고 했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를 좀 보시죠.
*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갑은 을을 향해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모욕죄라고 보았다.(90도873)
* "개 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85도1629)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88도1397)
똥꼬다리 같은놈아!!!!!!!!!!!!!!!!!!!!!!!!!!!!똥꼬다리!!!!
사람많은 곳에서는 고소각이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 이런 누가봐도 심한 욕은 벌금도 펑펑 보상금도 펑펑!! ]
4.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우선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올겁니다.
이것저것 신상을 물으면서 당신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게이인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대포폰이 아닌이상 이미 본인확인 후에 연락한거니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사가 사건이관신청에 대해 알려줄겁니다.
고소인인과 같은 지역에 살면 같은 경찰서에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당신이 저 멀리 타지역에 산다면 고소인 사는곳까지 와서 조사 받고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당신살고 있는 곳의 경찰서로 사건을 송치해 줍니다.
근처에서 편하게 조사받으라구요. 하하 이런 최상의 서비스가 있나 시발.
아무튼 이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당신 신분증과 함께 자필서명을 스캔떠서 담당형사 이메일로 보내야합니다.
이어서 문자로 사건번호가 몇번이고 고소되었으며 어디로 사건이 송치되었는가 하는 문자가 날아올겁니다.
그리고 곧 있다가 우체국 우편으로 고소장이 날아들겁니다.
고소인이 누구고 당신의 닉네임은 무엇이며 언제 어디에다가 뭐라뭐라 작성하여 고소인이 심각한 정신적 데미지를 입었다.
죄값을 받아라 멍청아 이런 내용입니다.
고소장 확인후 인터넷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 ecfs.scourt.go.kr <- 이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가면 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가야할 법원은 어디인지 이런것들이 나옵니다.
가서 조사 받고 (조사받을때 최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입시다) 재판 받으면 됩니다.
보통 초범이고 심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 뜹니다.
이건 형사고소에 대한 처리고 그 뒤에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걸어올겁니다.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무죄는 아니기에 민사소송시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200~300만원 하는 합의금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아래에서 계속 확인하시겠습니다.
5. 나는 범죄자가 될 수 없어! 합의만이 살길인가?
이게 로펌들이 대량 고소를 해주는 가장 큰 포인트 입니다. 쉽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교무실 한번 안불려갔던 내가 혹은 우리애가 고소라니?!! 이게 무슨소리요?!
하면서 멘탈붕괴에 빠지면서 이성을 놓아버립니다.
이때 솔깃한 제안이 들어오죠.
이런사건이 보통 민사 들어가면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합의 보시죠.
합의 보면 시간도 절약하시고 어차피 나갈 200만원 지금 내시면 빨간줄도 안생기니까요.
이런 시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럼 대부분의 순진한 사람들이 합의를 하겠죠..
돈은 아까우나 우리 아들딸 미래를 위해서... ㅠ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내용이 심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고소에서 기소유예처분 될겁니다.
반성문을 잘 쓰고 제때 법정에 출두한다면 말이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불쌍한 모태솔로들에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소유예처분 됩니다.(하지만 일베충들같은 악플러들에게는 자비가없을겁니다)
그리고 이 기소유예 처분이 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무원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정보 열람권한 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취업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너의 노오오오력이 부족한거지 기소유예 처분땜에 취직못하고 그딴일은 없습니다.
알수가없구요. 알게된다면 회사측이 불법은 저지르는 겁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예외입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면접시 범죄데이터를 전부 가져오기때문에(당연하지 경찰서에있는데)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일 경찰공무원 준비중이라면 합의를 생각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덜 나쁜 소식에 대해 알아보죠
합의금이 적절한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보통 모욕죄의 경우 200정도 부릅니다.
모욕죄가 보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해져 있어서 200만원으로 부르는 것도 있고
겁먹은 부모들이 내주기에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한 액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지 보통 200~300정도를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모욕죄 초범으로 고소당한경우 벌금이 30~50 정도 나올겁니다.
기소유예 처리되면 벌금은 0 원 으로 바뀝니다.
빠른시일내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형사소송은 패스
그 뒤에 민사소송이 들어올탠데 소송걸때 뭐라고 거냐면
"내 정신적피해액이 200만원 + 변호사 소송비 까지 다 내게 해주세요 이 시발롬땜에 제가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럼 당황한 당신은 부들부들 떨면서 종이를 읽다가 "아 시발 내가 200만원을 내야하는 거구나....페니스가 되어버렸구나" 하고
고소인 변호사 전화번호를 급하게 찾아서 합의좀 해주세요 ㅠㅠ 하면서 눈물을 질질짜면서 한강물 온도도 알아보고 하게 되는거죠.
혹은 뭐 부모님이 먼저 보시고 놀라서 합의 하실수도 있고요
근데 알아두셔야할건 저건 "고소인측의 주장" 이라는 겁니다.
판결문이 아니고 그냥 고소장이예요.
법원에서 주는 이유는 "이런이런 이유로 당신에게 고소장이 날라왔고 이를 알립니다"라는 취지이지
너는 이 고소장대로 해야함!! 조때봐라 멍청아!! 이게 아닙니다.
막상 민사 재판에 들어가서 판결을 내보면
보통 형사재판에서 나온 벌금 액수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벌금이 30이였으면
보상금은 30~50 수준이 되는거죠
벌금이 30이였는데
보상이 200~300 + 변호사 소송비 ??
이렇게 되는일은 절대 NAVER 없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변호사는 보통 선임한 쪽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대형로펌에서 사람끼고 하는거 대충 다 알기때문에 당신에게 청구되지 않으니까 걱정마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신이 초범이고 내용이 심각하지 않다면 합의 하지 않고
보통 30~50 정도의 보상금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경찰서와 법원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조금 쓰셔야할거고,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텀이 조금 긴데 , 그동안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감내하시면 됩니다.
이런게 다 싫으시면 인터넷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안쓰시는게 최선입니다.
그내용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말이죠.
국내에서 인터넷에 관한 법은 생긴지 얼마 안되었고 이제 막 적응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한참동안 누가누가 인터넷 악플에 시달려 자살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핫했었기에
법조계에서도 이 쪽 문제에 예민한 편이구요.
그러니 국내에서 인터넷에서 글쌀때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긴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시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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